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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석박물관 식당동 사용허가 (대부) 재입찰 공고
작성자보석박물관 작성일2003-03-04 조회수3022
익산시 공고 제2003-125호

        보석박물관 식당동 사용허가(대부) 재입찰 공고

익산보석박물관 식당동 사용허가(대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표시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575-1번지일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 식당동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412.0㎡. 철근콘크리트조
      『대부면적 : 367.78㎡ 공유면적 포함』
2. 대부예정가격 : 식당  년/16,834,000원  
3. 사용허가조건
  가. 사용허가(대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10/1000이상으로 하며 대부금은 입주 3일전에 완납
      한다.
  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보석박물관운영조례 및 제반법령을 준수
      한다.
  라. 계약시기 및 입주시기는 익산시에서 정한다.
  마.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5. 입찰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상 식당허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
      한 자.
6. 현장설명 : 2003년 3월 17일 10:00 (보석박물관 소강당)
7. 입찰등록 및 장소 : 2003년 3월 27일 10:00 (보석박물관 관리사무소)
8.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3월 27일 14:00 (보석박물관 소강당)
9.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인감증명서1통
  라. 입찰보증금 납부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통   마. 인장
10. 입찰보증금 : 예정가격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전항의 계약체결기일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됨.

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850-498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3일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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