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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획
작성자보석박물관 작성일2003-03-11 조회수3189
익산시 공고 제2003-165호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1일

                                   익  산  시  장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관람료를 저렴하게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
     하고 박물관 건립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함.
 나. 박물관 관람료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익산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박물관을 많은 시민이 찾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하기 위함.
 다. 타지역 박물관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어 우리시의
     보석박물관도 무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5조(관람료)
  ①∼③(생략)
  <신설>
  ④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설정된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1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지) 지역주민 할인제도 도입으로 시민자긍심 고취

제34조(주차료)
  ①보석박물관 관람 및 시설이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수정>
  ①보석박물관 관람 및 시설이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취지)타지역 박물관도 대부분 주차장 무료화 운영하고 있어 보석박물관
        무료화하기 위함.

  ②차량 주차료 납부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주차장 이용시간은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준한다.<삭제>
  ③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보석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④(현행과 같음)

제35조(주차료면제)<삭제>
  주차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2. 기타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6조(주차권)<삭제>
  ①주차권은 소형·중형·대형으로 각각 분류 교부한다.
  ②주차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소장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주차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차권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보석박물관 관람료(제5조 제2항 관련)
  <당초>
  구              분     개   인   단   체
  성              인      4,000     3,000
  청소년 및 군인      3,000     2,000
  어      린      이      2,000     1,000

  <변경>
  구              분     개   인   단   체
  성              인      3,000     2,000
  청소년 및 군인      2,000     1,500
  어      린      이      1,000       700

  (취지)관람료를 저렴하게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박물관 건립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함.

[별표3]
  주차료 납부기준(제34조관련)<삭제>

 구 분     차량기준(1회주차)                                주차료
  소형    승  용  차 :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승용차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          1,000원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인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 차량   2,000원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인 차량          3,000원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차량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0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장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0-941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전화 063-850-4981 FAX : 063-850-498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담당자(전화 :
          063-850-49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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